앞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려면 마스크를 꼭 챙기셔야 합니다. <br /> <br />오늘부터 택시나 버스 등을 탈 때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탑승을 거부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현행법상 마스크를 쓰지 않은 승객을 직접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. <br /> <br />오히려 정당한 사유 없이 승차를 거부하면 운수 업체에는 사업 정지가, 기사에겐 2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집니다. <br /> <br />날이 더워지면서 승객들의 마스크 착용은 소홀해지다 보니, 현장에선 마찰도 자주 생깁니다. <br /> <br />[김정기 / 시외버스 기사 : 항의 전화가 많이 오죠. 기사가 왜 마스크를 쓰라 마라 하느냐. 그러면 저희가 할 말이 없어요.] <br /> <br />[KTX 승무원(음성변조) : (마스크 착용률은) 한 70% 정도요. (착용하라고 말씀드리면) 화내시는 분도 계시고요.] <br /> <br />그래서 정부가 꺼낸 카드가 '한시적 승차 거부 허용'입니다. <br /> <br />버스나 택시기사들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의 승차를 거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<br /> <br />사업 정지나 과태료 같은 행정처분을 면제해 주는 겁니다. <br /> <br />항공편도 예외는 아닙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지난 18일 일부 항공사에서 개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내일부터 모든 항공기로 확대 시행한다는 방침입니다. 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00526133851953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